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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7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26] 피고인은 2018. 6. 4. 01:35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3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살피다가 외부인 침입 경보를 듣고 출동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4071]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10. 06:14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실내야구 장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산 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04:34 경 위 H 실내야구 장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서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안업체요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세콤직원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 범행현장 임장 및 건물 관리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 주 )E 사무실 내, 외부 현장조사}, 수사보고( 현장 출동한 세 콤 직원 상대 수사) [2018 고단 40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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