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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가 F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C가 이태리 G에서 무전기를 구매해서 F에 납품하면 F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C가 자금이 부족해서 무전기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E가 C를 대신해서 G로부터 무전기를 수입해주면, 나중에 F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는 즉시 E에게 그 수입 대금에다 10% 이익금까지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신 자금 사정이 어려운 C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8.경 F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외환계좌로 위 무전기 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183,721달러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8.경 G에 물품대금으로 120,596,47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 16.경 피해자로부터 E와 F 간의 계약에 따라 E가 캐나다 H에 지급할 무전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65,654,27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확인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외화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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