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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4 2019노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기의 점)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상당한 대금을 보유하였거나 추후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술 등을 주문할 당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 또한 피고인이 2018. 9. 14.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1,338,100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및 2018. 10. 5. 피고인의 계좌로 793,699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돈의 합계액이 당시 술과 안주의 대금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고가의 방송용 카메라 등 상당한 자산 또한 보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절도의 점) ① 피해자 미합중국 측에서 시가 650만 원 상당의 군사용 무전기 1대(이하 ‘이 사건 무전기’라 한다

를 분실한 점, ②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3일 가량 이 사건 무전기를 소지하다가 대한민국 경찰에 적발되어 위 무전기를 반환한 점, ③ 미군이 고가의 보안 장비를 아무런 신원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국인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심야시간 대에 이 사건 무전기가 있었던 장소 주변을 배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무전기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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