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0 2015고단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7. 저녁경 안동시 C건물, B동 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19세)명의로 휴대폰과 무전기를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와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으로 휴대폰과 무전기 개통이 안 되니까 너의 이름으로 휴대폰과 무전기를 개통해 달라. 안 그러면 이 칼로 너의 배를 찌를 거다. 개통을 안 시켜 주면 골로 보내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8. 오후경 F 근처에 있는 G에서 핸드폰 1대를, 2014. 3. 3. 오전경 F 근처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핸드폰 1대를, 2014. 3. 16.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파워텔에서 무전기 1대를 각각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위 핸드폰 2대와 무전기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단말기 할부금 약 300만원 및 사용료 약 40만원 등 합계 34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 12:00경 안동시 소재 F 옆 공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돈을 받아내라. 내 계좌로 돈을 넣게 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