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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75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7512]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 22:5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피해자 D(67세)가 수년 동안 자신을 노리던 중 일부러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아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무전기를 통하여 다른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가 35만 원이 들 정도로 무전기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402] 피고인은 2019. 1. 11. 00:05경 서울 서초구 E 앞의 노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마주 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F(42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밀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무전기 견적서 및 사진 첨부), 무전기 견적서, 무전기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2019고단1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자료(현장 및 피해자)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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