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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노81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 무전기 2대 등을 가져간 것일 뿐, 이를 절취하려고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D, E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무전기 등을 잠시 빌려줄 테니 사용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피고인에게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니 주기는 어렵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원심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전기를 가져가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실수로 가져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무전기 등을 D, E의 이삿짐과 같이 포장하였다가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서 따로 빼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무전기 등을 피고인에게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무전기 등을 돌려달라는 D, E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15. 1.경에서야 이 사건 무전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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