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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2 2019고단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2.경부터 2017. 4. 30.경까지 통신기기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용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D에게 “무전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외상으로 무전기를 달라. 납품해주면 며칠 내로 납품받은 무전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그리고 구로공구상가에 1,5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으니 믿고 거래를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 많은 채무로 인하여 이미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황이고, 자금 사정 악화로 기존 거래업체와도 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더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급한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무전기 도매점 등에 시중가보다 싸게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전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645,000원 상당의 휴대용 무전기 등 72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42,352,500원 상당의 휴대용 무전기 등 364개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F회사과 G회사 전화통화)

1. D의 고소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13매)

1. 파산선고 결정문,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 미수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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