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15 2018고정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8:4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231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C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D(19 세) 이 혼잣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 왜 아침부터 혼잣말을 하냐
’ 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고 답변하자 거짓말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거짓말을 하냐,
씹할!” 이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피해 정도가 미미하나, 피고인이 수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