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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8.25 2016고단1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6:5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231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1수 용동 상층 B 실에서 아침 배식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56 세 )에게 서 “ 밥이 오는데 머리를 긁으면 어떻게 하냐,

손 씻고 와라.” 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 가로 길이 60cm , 세로 길이 45cm , 높이 35cm , 무게 4.5kg )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찍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플라스틱 식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진료 의뢰서, 의무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찍고,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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