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21 2017고정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상층 C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1:30 경 위 상층 C 거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가 혼잣말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