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18:5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B에서 동료 수용자인 C와 수용 거실 청소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 D(55 세) 이 “ 하지 마라” 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치아 파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기록( 피의자 의무 기록지 및 소견서 )에 첨부된 의무 기록지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