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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0 2017고단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11:4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상층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48 세 )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 답답하네.

”라고 혼잣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너만 답답하냐

징 역 사는 사람 다 그렇지. 답답하면 입실 거부를 하고 가라.

”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왜 가냐

”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피해 사진, 의무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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