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C ’에 “ 노예 녀할 암캐년을 구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채팅을 걸어온 고등학교 2 학년생 피해자 D( 가명, 여, 당시 17세) 과 노예계약을 맺은 후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피고인이 원하는 행위를 피해자에게 하도록 하는 관계를 지속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가. 피고인은 2014년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 ‘E ’에 검색어 ‘ 나체주의 ’를 입력한 후 검색된 사진 중 여자 아동 청소년들의 전신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아 피고인의 핸드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중국 베이징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17세 )에게 “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유포시키지 않을 테니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가슴과 얼굴이 함께 촬영된 사진, 성기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을 전송 받아 피고인의 핸드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4. 10. 경 피해자( 여, 17세) 와 노예계약을 맺은 후 이때부터 2015. 1. 경까지 상호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 내가 적어 준 음담패설을 말해서 보내라, 다리를 벌려 성기를 봐라, 자위해 라,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 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따르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7. 21:45 경부터 다음 날 02:27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18세 )에게 성노예를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