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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8 2018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가. 2017. 12.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한 B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 팬티만 입은 채 양손으로 가슴을 가운데로 모으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 받아 갤러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2018.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 잠옷을 걷어 올리고 양쪽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 받아 갤러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2018.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 받아 갤러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라.

2018. 4.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 “ 사랑해요,

절대루 주인님 안 버릴게요

”라고 적은 메모와 같이 다리를 벌린 채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 받아 갤러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마. 2018.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 음 부에 학용품인 ‘ 딱 풀’ 을 넣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 받아 갤러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바. 2018.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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