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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 불상( 초등학생, 여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여자 아동으로부터 그 아동이 상의를 올려 가슴을 노출한 사진 파일,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촬영한 사진 파일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아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해자 D(10 세, 여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위 ‘C’ 을 통하여 초등학교 5 학년 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자 자신의 나이를 ‘19 세’ 로 줄여서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 성( 性) ’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고 자신과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안 심 시킨 후 같은 날 18:4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 나 학교 내 쉼터로 이동하였다.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아동 ㆍ 청소년의 성 보 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초등학교 내 1 층에 있는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고, 가슴이 보이도록 상의를 들고 있으라고 한 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과 같이 보이도록 1 장, 피해자의 음부 부위만을 1 장 각각 촬영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 체포되어 그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기 전까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촬영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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