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C( 여, 17세) 은 인터넷 SNS 사이트인 D(E )에 개설한 자신의 계정에서, 스스로를 17세 여고생이라 소개하면서 자신이 출연한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5. 00:36 경 삼척시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이 운영하는 인터넷 D 계정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에 25,000원을 송금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 여성이 자위를 하는 음란물 1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 받아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5. 14:23 경 삼척시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이 운영하는 인터넷 D 계정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에 10,000원을 송금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 여성이 자위를 하는 음란물 1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 받아 소 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6. 29. 23:06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 여성이 자위를 하는 음란물 4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란 동영상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별건수사 사유), 피의자 C 외 구매자 4명에 대한 사건( 사건번호: 2018-3067) 송치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