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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8 2018고단524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1. 22. 19:30 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6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E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 여, 11세) 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미 2017. 12. 30. 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나 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유포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동영상 2개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네이버 밴드 ‘G’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10대 여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 나 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 나중에 만나면 화장품을 사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5명의 불특정 아동ㆍ청소년으로부터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등 총 7 장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자료,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내지 4 항, 치료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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