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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고합2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베가 스마트 폰 1대(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2. 20. 경부터

3. 중순경까지 ‘C’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16세) 와 E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부분을 촬영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C’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8세) 와 E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부분을 촬영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9. 초순경까지 ‘C’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16세) 과 E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부분을 촬영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의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간음 유인 피고인은 ‘C’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알게 된 위 피해자들에게 ‘H’ 이라는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마치 20대의 음대 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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