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일 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앗간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 자며 집을 나갔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멱살 잡이를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4.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분이 풀리지 않은 피해자가 그곳 싱크대 밑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뿌리치고 등 뒤에 무엇 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1.5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귀와 목을 베고 복부를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상 복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공판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 소견서 및 진료 기록부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