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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6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2:5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노래방 2번 룸에서 후배 D(2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버릇없이 행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 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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