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중국 국적으로 친구사이이다.
B은 2011. 6. 19. 01:2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중국인 피해자 F, 피해자 G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위 B은 피고인, C 등 5명에게 전화하여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 등 5명, B은 같은 날 01:30 경 위 호프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을 각각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머리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5명,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및 안면 부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F), 상해 진단서 (G)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 와 그 일행들이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