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 세) 와 동거 중인 피해자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아파트 나 동 215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책임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 자가 방안에서 사과를 깎고 놓아둔 회칼( 칼 날 길이 16cm, 전체 길이 28cm) 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 상처 부위 길이 7센티미터, 상처 깊이 2-3 센티미터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수사)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