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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 111 중 운반자 E, F의 금괴에 대한 60,588,000원*2 2항 791,549,000원 4항 28,366,351,200원 5항 7,668,516...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9. 중국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을 통해 금괴 운반책 C 등과 함께 각자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 합계 6kg(물품원가 256,200,000원, 시가 282,480,00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특가법 밀수입)’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금괴 합계 661.6kg(물품원가 28,819,638,000원, 시가 31,904,318,6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괴를 중국에서부터 밀수입해주면 운반비로 35만 원 내지 4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4. 26. 중국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을 통해 금괴 1kg(물품원가 41,360,000원, 시가 45,980,00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관세법 밀수입)’ 기재 중 순번 1, 2, 3, 5, 6, 7, 8, 9, 12, 13, 14, 15, 16, 17, 19, 21, 22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금괴 17kg(물품원가 711,660,000원, 시가 791,549,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괴를 중국에서부터 밀수입해주면 운반비로 35만 원 내지 4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5. 17. 중국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을 통해 금괴 1kg(물품원가 42,520,000원, 시가 47,047,00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관세법 밀수입)’ 기재 중 순번 2, 3, 4, 7, 1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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