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의 금전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통장모집책들로서 통장모집총책인 G와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11.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814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와 공모하여 2014. 1. 28.경부터 2014. 3. 25.경까지(단, 피고인 A는 2014. 2. 초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4. 2.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2.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2. 하순경부터의 범행에 한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공범 G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G 항소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통장 등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또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