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058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D(일명 E사장)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을 환치기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F, G, H, I과 함께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여 위 D로부터 소개받은 J, K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F, G, H는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I은 위 F, G, H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아 J, K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9.경 인천 서구 L아파트 앞길에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N)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J,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0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송치서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1)상 같은 날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J, K에게 양도한 통장 등은 약 5개월간 30개에 이르는 점, 통장 등 접근매채 양도 행위는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