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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47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3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대출회사가 대출승인을 부결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 모집자들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함)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범 E(38세, 통장모집 국내총책), 공범 F(28세, 통장모집 국내총책), 공범 G(통장모집책), 공범 H(통장모집책), 공범 I(통장모집책), 공범 성명불상 중국총책(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시키는 사람)등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통장에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은 E(38세), F(28세), G, H, I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J건물 202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F(28세), E(38세), G,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2012. 2. 13.경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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