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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540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5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5409』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명 보이스피싱(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 수수료 등을 보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 콜센터조직을 운영하는 중국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모집과 보이스피싱 된 돈의 인출을 의뢰받고 인출금액의 약 15%를 받기로 한 후 공범 E(38세, 통장모집 국내총책), 공범 F(28세, 통장모집 국내총책), 공범 G(통장모집책 및 개인정보 제공자), 공범 H(통장모집책), 공범 I(통장모집책), 공범 J(통장모집책), 공범 K(통장모집책) 등과 순차공모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가.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은 E(38세), F(28세), G, H, I, J, K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F(28세)의 집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중국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인적사항과 연락처가 기재된 정보)의 상대방 핸드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 보내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E(38세), F(28세), G, H, I, J,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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