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 D(일명 E)는 2014. 6.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는 2014. 10.경 피고인 B에게 각 대포통장 모집 업무를 함께 할 것을 순차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D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수집한 대포통장 등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을 원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된 불상의 인출책들은 위 대포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책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두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인출책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계좌이체 해 가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6. 20.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0. 13.경부터 2015. 1. 1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501동 805호 등지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텔레마케터 4명을 관리ㆍ지원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이 대출을 빙자하여 모집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정보를 컴퓨터로 정리ㆍ관리하고, 종국적으로는 위 대포통장 등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D에게 교부하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