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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5644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4. 11. 27. 체결된 이행합의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회사는 의료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3.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3년경부터 피고 회사의 C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경남지역 소재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및 납품, 거래처 관리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1. 1. 파면되어 퇴사한 사람이다.

나. 이행합의서의 작성 경위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 회사의 허가 없이 사무 이외의 타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않겠으며, 피고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않겠다. 피고 회사의 금품을 이용하거나 사업을 빙자하여 사리를 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하였다. 2)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2004. 8. 26. ‘D’라는 상호로 의료용 기구 소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09. 11. 10.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E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에 의료용품을 납품하게 하거나, 피고 회사가 직접 제작하여 발주처에 납품할 수 있는 의료용품을 E에서 제작하여 피고 회사로 납품한 후 이를 다시 발주처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취득하여야 할 이익 중 일부를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3. 10.경 C영업소를 대리점으로 전환하던 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을 발견하였고, 내부 감사를 실시한 후 2013. 11.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면하는 한편 2013. 12. 26.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20329호로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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