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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13270
약정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화 2,74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6. 8. 1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산업기계, 자동화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 피고 B 주식회사는 자동화 시스템 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은 산업기계,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면서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2) D과 피고 C은 약 10년간 F에서 직장 선후배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3) D이 운영하는 원고 회사와 E은 철도차량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스폿 용접 용접하려는 금속을 접촉시킨 후 직각 방향으로 전기를 통하여 전기 저항으로 접촉면과 그 부근이 가열되어 용융 상태로 되면 이때 양 금속을 가압하여 용착하는 용접법이다. 전기저항 용접의 대표적인 용접법이다. 설비 및 기계를 일괄수주방식(턴키 방식)으로 제작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왔고, 피고 회사는 레이저 용접 시스템과 아크 용접 열원으로 아크를 사용하는 용접법이다. 전극을 접촉시켜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선단은 접촉저항에 의해 과열되고, 전극이 증발하여 금속의 증기를 발생하여 방전한다. 이 상태를 아크방전이라 한다. 아크방전이 일어나면 전극이 전자의 충돌에너지에 의해서 세차게 가열되어 전극이 용융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극의 용융현상을 이용해서 전기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크 용접이라 한다. 시스템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왔다. 4) D이 운영하는 원고 회사와 E은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중국 등 해외에서 진행되는 철도차량설비제작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를 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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