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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21 2012가합4573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7,199,434,39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76년경 초경합금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초경합금의 원료인 WC(텅스텐카바이드)에 Co(코발트) 및 첨가제를 혼합해 만든 다양한 재종의 혼합분말을 이용하여 초경합금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2) 피고 C은 1989. 8. 19.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5. 1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5. 27. 퇴사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1. 7. 19.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와 같은 초경합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4) 피고 D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생산관리부, 생산기술부,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던 중 2010. 2. 28. 퇴사하여 현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이라는 초경합금 제품의 유통 및 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5)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

)는 일본에서 초경합금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오랜 기간 원고의 해외 거래처였으나,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거래기본계약 및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자금을 지급하는 등 현재 피고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 6) 피고 F은 1989. 4.경부터 2011. 9. 20.까지 소결과정 및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원고의 생산관리직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별지3 기재 파일(이하 ‘별지3 소결자료’라 한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현재 피고 회사의 감사 및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다.

7 피고 G는 2001. 7. 29.부터 2011. 8. 5.까지 금형설계 등을 담당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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