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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210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892,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에서 C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자연형 하천 자재의 설계, 시공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다.

나. D은 2011. 7.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하천정비사업에 쓰이는 호안블록과 저류조 제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영업해 줄 에이전트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와 F을 E에게 소개하였다.

원고는 1978. 4. 20.부터 1998. 11. 3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직위는 경영관리처 G이었다.

F은 1996.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퇴직한 후 1998.경 토목, 건축 관련 구조분석, 안전진단을 주된 업무로 하는 H을 설립하여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F은 위와 같이 H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있는 전주공업고등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에서 토목 관련 전문가들과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 D의 소개에 따라 F과 함께 2011. 8.경 피고 회사의 E 등을 만나 업무 협의를 거친 후 2011. 9.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메일을 통하여 ‘우수저류조 및 자연형 하천제품 영업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 피고 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원고(C)(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아래에 표시된 자연형 하천제품 및 우수저류조 대리점을 위탁함에 있어 본사와 대리점은 이하 각 조항 및 이 계약서에 부속하는 약정서(이하 ‘부속약정서’라 한다)와 같이 계약한다.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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