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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6 2020노355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지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75세)와 평소 금전 및 둘째 딸 문제 등으로 다투어 오던 중,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전깃줄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배심원 7명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도 만장일치로 ‘유죄’이다), 피해자와 평소 금전 및 둘째 딸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피해자와 둘째 딸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위 문제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원심에서는 그러한 양형사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보통 동기 살인’ 의견: 5명, ‘참작 동기 살인’ 의견: 2명으로 집계되어, 원심 재판부도 배심원 다수의 평결 결과에 따라 ‘보통 동기 살인’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징역 6년: 1명, 징역 7년: 4명, 징역 10년: 1명, 징역 15년: 1명이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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