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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1066
주식명의 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중 10억 원을 2016. 10. 13.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00%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 주식의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원고는 주식을 발행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그 주장 자체에서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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