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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09 2019가단38785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2만 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E에게 2018. 4. 4. 그 중 1만 주를 5,000만 원에, 2018. 10. 11. 나머지 1만 주를 5,000만 원에 각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위 각 주식에 관하여 E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E는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지인인 피고들에게 위 소외 회사 주식 각 1만 주 합계 2만 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주었는바, 이는 원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매매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각 1만 주(별지 목록 제1 내지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아닌 단순히 주식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직접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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