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61세,여)와 법적 부부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8. 2. 1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서 피해자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더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 회 때려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폭행하여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6. 17:0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월급을 얼마나 타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남 타는 거만큼 타겠지, 뭘 그런 걸 묻냐 미친년아 니가 벌어 써"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욕을 하여 피고인이 목을 조른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트는 폭행을 하여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건성추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고소장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각 진단서의 기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8. 7. 18. 112에 신고하여 ‘이틀 전 남편에게 맞아서 손가락이 부러져 갈 곳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을 당시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D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기재와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