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이 책임자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다가 피해자와 다투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3. 17. 06: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마트’ 근처 길가에서 버려진 과도 1개(길이 약 20cm )를 습득한 후, 피해자 일행이 공사현장에 가기 위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D마트’ 앞길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에 탄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D마트’ 앞길로 가 피해자 일행이 타고 있는 위 승합차 안쪽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야 노임 줘야지, 일을 잘랐으면 노임을 줘야지, 왜 돈을 안 주는거야”라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위 과도 칼날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에도 식칼을 휴대한 채 지인을 협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