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2013년 9월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과 사귀던 사이다.
『2014고단634』
1. 피고인은 2013. 11. 26. 20: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E건물 F동 402호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똥갈보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자 그 손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수지 근위지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 01:00경 위 E건물 F동 402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면도칼로 그어 자해했던 왼쪽 손목의 상처 부분을 보고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위 왼쪽 손목 상처 부분을 1회 내리쳐 그 상처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 20:00경 위 E건물 F동 402호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E건물 F동 402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포천에 살았을 때 여자 가슴을 도려내고 간을 꺼내 먹었다, 사람을 죽여서 간을 꺼내서 뜨끈뜨끈하게 먹을 때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4. 18:00경 청주시 흥덕구 F,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얻을 테니 가서 같이 살자!”라고 말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