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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1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및 CCTV 백업 시디,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벗어나고자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 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술을 마신던 E가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피고인의 목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목이 풀리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향해 1회 내리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도 피고인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던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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