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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1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50 경 청주시 서 원구 B 건물 C 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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