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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08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88,76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6. 16.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도료 등 기타 품목을 위 피고에게 판매하고, 위 피고는 원칙적으로 제품인도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은 피고 A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에게 2017. 9. 30.까지 외상으로 물품을 거래하였으나 물품대금 합계 169,388,76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물품대금 169,388,765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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