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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4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9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조립설비 등의 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2017. 1. 25.부터 2017. 6. 28.까지 합계 80,692,700원(2017년 1월분 25,004,100원, 2017년 2월분 15,595,800원, 2017년 3월분 25,105,300원, 2017년 4월분 8,977,100원, 2017년 6월분 6,010,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각종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피고는 물품대금으로 8,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물품대금 72,692,7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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