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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105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41,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1.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통신장비,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CTV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B에게 CCTV 등 54,341,3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2016. 7. 31. 16,508,500원, 2016. 8. 31. 32,074,800원, 2016. 9. 30. 5,758,0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B은 54,341,380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2016. 10. 31.까지 2,000만 원을 결제하며, 잔금 전액을 2016. 11.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해주면서, B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물품대금 54,341,3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물품대금의 최종 청구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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