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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227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69,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8. 7. 2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도료(페인트)와 기타 품목을 피고들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피고들에게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9. 7. 17. 현재 피고들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은 29,369,730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거래약정 당시 피고들이 물품대금 지급을 게을리한 경우 원고가 연 2할의 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9,369,7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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