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3335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217,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6.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물품 : 다결정 태양전지모듈 HS310MD-K02 계약물량 : 7,840매(2,430.4kW) 계약금액 : 1,657,53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조건 - 계약금 165,753,280원 : 계약 후 3일 이내에 현금지급 - 잔금 1,491,779,520원 : 출하 후 50일 이내에 현금지급 지체상금 - 물품공급 : 0.1%/1일 - 대금지급 : 0.1%/1일

나. 한편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피고 C과 D은 각 202,963,200원, 피고 E과 F은 각 135,308,800원, 피고 G는 101,481,600원, 피고 H, I, J, K은 각 67,654,400원을 한도로 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3.까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8. 29.부터 2017. 9. 1.까지 총 9회에 걸쳐 물품대금 중 일부로 1,448,629,44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물품공급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2016. 10. 23.부터 미지급 잔금에 대한 연 36.5%(매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가 2016. 10. 23. 이후 지급한 물품대금 잔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체상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7. 9. 1. 기준으로 446,217,559원이다.

원금(원) 지체상금기산일 연체지상금율(%) 변제충당일기준 지체상금(원) 변제충당일 변제충당금액(원) 충당 후 지체상금 잔액(원) 원금 충당금액(원) 충당후 원금 잔액(원) 1 1,65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