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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242383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등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경쟁을 통하여 구매계약으로 조달하고자 2015. 5. 21. 입찰방법을 총액제(구매)로 하여 입찰을 공고하였다.

위 입찰에 참여한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B, C 중 71대를 2015. 7. 24.까지, 나머지 1대를 2015. 11. 30.까지, B 29대를 2015. 7. 31.까지 각 구매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63,836,935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6,383,693원을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한편, 납품을 지체할 경우 0.15%의 비율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B, C 중 71대를 2015. 7. 24.까지 납품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5. 7. 31.까지는 위 품목을 납품할 것을 2015. 7. 24.과 2015. 7. 29.에 각 최고하였음에도, 원고는 2015. 8. 5.경까지 위 품목은 물론 B 29대도 납품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 소속 육군 군수사령부 담당자들이 원고를 방문하는 등으로 계약이행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품목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음은 물론 구매할 수 있는 공급원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임이 드러난데다,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전파법에 따른 절차마저도 전혀 밟지 않아 이 사건 계약 품목을 납품할 자격마저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라.

결국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물품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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