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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9 2014가합120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4. 12. 9.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12. 9. 유한회사 세움산업개발로부터 요양병원 용도변경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168,000,000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들은 2012. 5. 1. 원고에게 세움산업개발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128,000,000원을 2012. 5. 31.까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공사가 완료된 후 세움산업개발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일부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공사가 지연되어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다시 세움산업개발이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들과 원고이고 세움산업개발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했을 당시 세움산업개발과의 임대차계약이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이 있은 후 피고들과 세움산업개발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다시 세움산업개발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은 피고들과 세움산업개발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 또는 약정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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