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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6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문 기재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과 주식회사 대한건설 사이의 부동산인도 및 공사대금 사건,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6826(본소), 17485(반소)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8420(본소), 2038437(반소) 사건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99,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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