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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나916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H에게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8층 소아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H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실, ② 피고 B과 H은 2014. 1. 6.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 B은 그 시점까지의 공정비율에 의한 공사대금 145,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3,500만 원을 공제한 110,000,000원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즉시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한편, 원고가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14.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7. 20.까지 원고가 H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 6,9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4. 9.경 피고들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릇, 처분문서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1호증)는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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