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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64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D 인테리어 공사를 E에 발주하였다. 2) 피고 B은 2013. 9. 13. ‘D 공사대금 4,500만 원을 E 대표 A(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위 지불각서에서 2013. 11. 30.까지 피고 B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가 위 공사대금 중 200만 원을 F에 입금하여 달라고 하자 2013. 9. 17. 이를 원고가 경영하는 F에 입금하였고, 2014. 2. 27. G 명의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의 사업주는 G이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청구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지불각서에서 원고를 E의 대표로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청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F에 입금하기도 하였는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G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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